가공식품 포장재의 원재료명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식품표시광고법 준수의 출발점입니다. 제조 배합 시 투입된 원재료는 중량 비율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미량 투입 성분과 복합원재료, 동일 기능 첨가물에 대해서는 법적 예외와 통합 표기 기준이 인정됩니다. 본 글에서는 표시 순서의 산정 기준과 면제 요건을 체계적으로 해설합니다.
원재료명 표시 순서와 중량비 산정 원칙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원재료명은 제조 가공 시 배합된 원재료의 중량 비율이 높은 순서부터 차례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중량비 내림차순 기재와 정제수 처리 기준
- 기본 원칙: 제조 시 투입된 모든 원재료를 배합 중량이 높은 순서대로 5순위 이상 반드시 기재.
- 정제수(물) 예외 조항: 배합 시 투입되었더라도 가열·건조 공정 중 증발하여 최종 제품에 남지 않는 경우 표시 생략 가능. 단 최종 제품에 상당량 잔류하는 음료·장류·절임류는 투입 비율 순위에 맞춰 표기 필수.
- 2% 미만 미량 성분의 임의 기재: 배합 비율이 전체의 2% 미만인 원재료나 첨가물은 2% 초과 주원료 뒤에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임의 순서로 나열 가능.
동일 기능 첨가물의 용도명 및 통합 명칭 표기 기준
동일한 기능적 목적으로 복수의 첨가물이 배합된 경우, 라벨 면적 협소 문제를 방지하고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간소화 표기가 허용됩니다.
| 구분 | 법정 간소화 표기 명칭 | 해당 대표 성분군 | 표기 요건 및 기술적 주의사항 |
|---|---|---|---|
| 용도명 병기 품목 | 용도명(명칭) 병기 의무 | 감미료, 보존료, 산화방지제, 착색료, 발색제, 표백제 | 소르빈산칼륨(보존료), 아스파탐(감미료)처럼 기능과 물질명을 반드시 병기 |
| 일괄 표시 허용 품목 | 산도조절제 | 구연산, 사과산, 젖산, 호박산 등 | 복수의 유기산 완충제 투입 시 개별 명칭 대신 ‘산도조절제’ 단일 명칭 표기 가능 |
| 일괄 표시 허용 품목 | 향료 (천연·합성) | 바닐린, 리모넨, 에스테르 화합물 등 | 수십 종의 조합 향료 성분을 ‘합성향료’ 또는 ‘천연향료’로 일괄 기재 |
| 일괄 표시 허용 품목 | 팽창제 | 탄산수소나트륨, 인산이수소칼슘 등 | 베이킹파우더 구성 성분을 묶어 ‘팽창제’로 통합 표시 |
표시 생략 및 면제 특례 규정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첨가물 표시 생략 범위
베이커리 매장, 즉석 반찬가게, 떡집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은 공장 제조 유통식품과 법적 표시 의무가 다릅니다.
- 표시 생략 가능 항목: 영양성분표, 보존료·착향료 등 세부 첨가물 명칭, 품목제조보고번호.
- 필수 기재 항목: 제품명, 업소명, 제조일자(또는 유통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진열장이나 팻말로 대체 고지 허용.
포장 면적에 따른 간소화 기준
- 소포장 제품(포장 면적 150㎠ 이하): 세부 성분 비율 대신 상위 원재료 5개와 필수 알레르기 정보만 발췌 표기 가능.
- 가공보조제 면제: 제조 공정 중 투입되었으나 최종 제품 완성 전 물리적으로 제거되거나 불활성화된 성분(여과보조제, 중화제)은 표기 대상 제외.
- 복합원재료(5% 룰) 내 첨가물 표기 방식과 GMO·원산지 연계 규정: 2종 이상 혼합 원료의 괄호 기재 범위와 면제 요건
-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혼입 방지 표시와 영유아·어린이 식품 별도 기준: 전용 표시란 기재 규격과 라인 공유 주의사항 문구
- 수입식품 한글표시사항 검토 실무와 온라인 표시 오류 방지 가이드: 통관용 한글 스티커 필수 기재 사항과 e커머스 상세페이지 점검
원재료 표시 실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식품 포장지에 적힌 원재료명 순서로 정확한 함량 비율을 계산할 수 있나요?
정확한 수치 계산은 불가능합니다. 법률상 중량비 순위만 규정되어 있을 뿐, 1순위와 2순위 간의 격차(예: 80% 대 10%인지, 40% 대 39%인지)는 영업비밀로 보호되어 백분율이 별도로 강조 표시된 원재료가 아닌 한 외부에서 역산할 수 없습니다.
합성향료와 천연향료를 함께 쓴 경우 라벨에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
천연향료가 소량 배합되었더라도 합성향료 성분이 단 1종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천연향료’ 단독 표기는 불가하며, ‘합성향료’로 기재하거나 ‘합성향료, 천연향료’로 병기해야 표시광고법 위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판매 시 포장지 라벨과 웹 상세페이지 문구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나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에 따라 온라인 상세페이지의 원재료명과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실제 배송되는 완제품 라벨과 100% 일치해야 합니다. 포장재 리뉴얼로 성분이 변경되었음에도 웹 상세페이지를 갱신하지 않으면 거짓·과장 광고로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의 품목별 기준 규격, 법적 배합한도(g/kg) 및 성상·순도시험 기준은 대한민국 정부 공인 법령과 국제기구 공전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 및 검증되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공전 품목별 기준 및 규격 전문 ↗ 대한민국 식품안전나라 식품첨가물 품목별 사용기준, 성상, 확인시험 및 배합 한도 공식 고시 원문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제7조 (기준과 규격)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사용·보존 기준 및 법적 위반 시 행정처분(제76조) 근거 법령
- FAO/WHO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Alimentarius) GSFA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 및 세계보건기구(WHO) 공인 글로벌 식품첨가물 일반규격(INS)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