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지 이상의 원재료를 혼합하여 제조된 중간 가공 원료를 투입할 때 적용되는 ‘복합원재료 표시 규정(5% 룰)’은 가공식품 라벨 작성에서 가장 빈번하게 오류가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배합 비율에 따른 괄호 표시 범위와 함께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조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관리되어야 합니다.
복합원재료 5% 룰의 법적 적용 기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체 완제품 제조 시 고추장, 마요네즈, 불고기 양념 등 2종 이상의 원료가 결합된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표기 체계입니다.
완제품 배합 중량 5% 초과 제품의 표기 의무
- 상위 5개 원재료 괄호 명시: 복합원재료의 배합 비율이 완제품 중량의 5% 이상인 경우, 복합원재료 명칭 뒤에 괄호를 열고 해당 복합원재료 제조 시 투입된 중량 순위 상위 5개 원재료명을 반드시 기재.
- 표기 예시:
혼합간장[탈지대두(외국산), 천일염(호주산), 기타과당, 소맥, 주정]
완제품 배합 중량 5% 미만 제품의 간소화
- 복합원재료 명칭 단독 표기: 투입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괄호 내 세부 원재료 생략 가능.
- 면제 제외 첨가물: 배합량이 5% 미만이라도 해당 복합원재료 내에 식품첨가물이 용도명 병기 대상(보존료, 산화방지제 등)이거나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경우 반드시 명칭 표기 의무.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조항과 첨가물 관리
GMO 표시 대상 및 최종 DNA 잔류 원칙
- 법정 GMO 품목: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파파 6개 품목 유래 성분.
- 표시 면제 요건: 제조 가공 후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잔류하지 않는 식용유지, 당류(물엿, 과당), 고도 정제 발효 첨가물은 표시 면제 대상.
- Non-GMO 강조표시 요건: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3% 이하)가 아닌 비의도적 혼입 0%가 공인 성적서로 입증되어야 패키지에 “Non-GMO” 표시 가능.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과의 연계 규정
- 원산지 표시 대상 3순위: 원재료명 목록 중 배합 비율 상위 3개 원재료(물 제외)는 반드시 원산지(국가명) 병기.
- 원산지 변동 시 유예 규정: 수급 불안으로 3개국 이상 원산지가 연간 변경되는 경우 “외국산(국가명, 국가명)” 형태로 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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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원재료 및 GMO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복합원재료 속에 또 다른 복합원재료가 들어있는 경우(2차 복합원재료) 어떻게 적나요?
2차 복합원재료까지 이중 괄호를 열어 세부 원재료를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1차 복합원재료의 상위 5개 구성 성분 중 하나로 2차 복합원재료 명칭만을 표기하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GMO 옥수수로 만든 전분에서 추출한 고감도 감미료는 GMO 표시를 해야 하나요?
해당 감미료가 고순도로 정제되어 최종 제품 검사 시 변형 외래 유전자(DNA)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는다면 현행 대한민국 표시기준상 GMO 표시 의무가 면제됩니다.
품목제조보고서의 원재료명 배합비와 포장지 표시 순서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지자체 정기 점검 시 즉시 품목제조보고 불일치로 행정처분(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현장 배합비 수정 시 품목제조보고 변경 보고와 포장재 표시 순서 동기화가 동시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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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1차 출처 및 관련 법령·공전 규격 레퍼런스
본 가이드의 품목별 기준 규격, 법적 배합한도(g/kg) 및 성상·순도시험 기준은 대한민국 정부 공인 법령과 국제기구 공전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 및 검증되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공전 품목별 기준 및 규격 전문 ↗ 대한민국 식품안전나라 식품첨가물 품목별 사용기준, 성상, 확인시험 및 배합 한도 공식 고시 원문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제7조 (기준과 규격)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사용·보존 기준 및 법적 위반 시 행정처분(제76조) 근거 법령
- FAO/WHO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Alimentarius) GSFA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 및 세계보건기구(WHO) 공인 글로벌 식품첨가물 일반규격(INS)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