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의 국내 유통 승인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식품공전 규격 적합성 검토와 한글표시사항 스티커 부착이 필수적입니다. 수출국에서는 합법적인 첨가물이라도 국내 미지정 품목이거나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통관이 불허되며, 온라인 판매 시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제공고시 불일치로 인한 분쟁이 빈번합니다. 본 글에서는 수입 라벨 검토와 온라인 표시 실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수입식품 한글표시사항 부착 및 규격 요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은 보세구역 통관 전 모든 최소 판매 단위 포장재에 정식 한글 라벨을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견고하게 부착해야 합니다.
한글 라벨 8대 필수 기재 사항
- 제품명 및 식품 유형: 국내 식품공전 기준에 부합하는 정식 유형 지정.
- 수입업소명 및 소재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상 상호 및 주소.
- 제조원 및 원산지(수출국): 해외 제조업소 등록 명칭 및 생산 국가.
- 소비기한(유통기한): 수출국 표기 일자(EXP 등)를 확인하여 연월일 순으로 한글 표기.
- 원재료명 및 함량: 국내 명칭으로 번역된 원재료명 및 배합 첨가물 명칭.
- 내용량 및 열량: 내용량(g, mL) 및 영양표시 대상 제품의 열량 병기.
- 보관 방법 및 취급 주의사항: 실온, 냉장(0~10℃), 냉동(-18℃ 이하) 명확 구분.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국내 법정 19종 원료 함유 여부 검토 후 명시.
수출국과 국내 식품공전 간의 첨가물 규격 불일치
수입 통관 부적격 판정의 대부분은 각국 간 식품첨가물 목록 및 허용한도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 첨가물 품목 | 해외 승인 현황 (미국/EU 등) | 국내 식품공전 기준 | 수입 통관 시 처리 결과 |
|---|---|---|---|
| 이산화티타늄 | 미국 FDA 식품 착색료 허용 | 국내 허용 (단, 특정 품목 제외) | EU 수입품의 경우 EU 자체 금지로 인한 역수입 확인 필요 |
| TBHQ 산화방지제 | 미국 유지류 200ppm 허용 | 식품첨가물공전 지정 품목 | 허용 대상 식품 유형 일치 시 정상 통관 |
| CBD(대마 성분) 오일 | 미국·유럽 일부 식이보충제 유통 | 마약류 관리법 및 공전 불허 | 통관 불허 및 전량 반송·폐기, 사법 수사 대상 |
| 타르색소 적색 제40호 알루미늄레이크 | 미국 시리얼·사탕류 광범위 적용 | 국내 사용기준 대상 한정 | 국내 불허 식품군 배합 시 통관 부적격 |
온라인(e커머스) 상품 상세페이지 표시 점검
- 소비기한 표시 방식: 실물 배송 제품의 소비기한이 유동적인 경우 “제조일로부터 OO개월, 상세 일자는 포장 별도 표기” 형태로 고지 가능.
- 수입식품 사전 안전 문구: 해외 구매대행 또는 직수입 판매 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 문구 표기 의무화.
- 식약처 식품첨가물 안전성 재평가 시스템과 Codex·FDA·EFSA 글로벌 규제 비교: 국내외 식품첨가물 목록 불일치에 따른 통관 부적격 방지
- 식품 원재료명 및 성분표 표시 순서와 생략·통합 예외 규정 실무: 수출국 원문 라벨을 국내 법정 명칭으로 전환하는 표기법
- 식품 수출을 위한 글로벌 식품공전 규격 대응과 스마트 계량 공정: 미국 FDA, 일본, 중국 식품공전 대응과 배치 인증
수입식품 및 온라인 표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원어 라벨의 소비기한 표기 순서가 국내와 다를 때 스티커에 어떻게 적나요?
서양권의 ‘일/월/년(DD/MM/YYYY)’ 또는 ‘월/일/년(MM/DD/YYYY)’ 표기는 소비자가 오인하기 쉽습니다. 한글 스티커에 원문 일자의 읽는 법을 해설하거나, 국내 표준 표기법인 ‘연/월/일’ 순서로 변환하여 명확히 인쇄해야 합니다.
해외 직구 구매대행업자도 한글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송해야 하나요?
소비자가 해외 사이트에서 자가소비용으로 직접 구매하는 것을 대행하는 형태는 한글 라벨 부착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정식 수입 판매업 등록 후 대량 사입하여 국내 물류창고에서 발송하는 형태는 100% 정식 한글 스티커를 부착해야 통관 및 유통이 가능합니다.
수입 통관 시 첨가물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라벨 스티커 수정으로 통관이 가능한가요?
단순 한글 라벨 오기나 오탈자는 보세구역 내에서 스티커 재작업(보수작업)을 통해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식품공전상 미지정된 불법 첨가물이 원료 자체에 배합되었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검사 불합격은 라벨 수정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됩니다.
본 가이드의 품목별 기준 규격, 법적 배합한도(g/kg) 및 성상·순도시험 기준은 대한민국 정부 공인 법령과 국제기구 공전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 및 검증되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공전 품목별 기준 및 규격 전문 ↗ 대한민국 식품안전나라 식품첨가물 품목별 사용기준, 성상, 확인시험 및 배합 한도 공식 고시 원문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제7조 (기준과 규격)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사용·보존 기준 및 법적 위반 시 행정처분(제76조) 근거 법령
- FAO/WHO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Alimentarius) GSFA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 및 세계보건기구(WHO) 공인 글로벌 식품첨가물 일반규격(INS)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