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알레르기는 극미량의 항원 노출로도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치명적인 급성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표시 규제가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법령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19종의 원재료 표시뿐 아니라 생산 라인 공유에 따른 비의도적 혼입 주의사항 표기를 강제하고 있으며,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식품에는 별도의 성분 배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정 알레르기 유발물질 19종과 전용 표시란 규정

식품표시광고법상 다음 19종의 원료 및 이를 함유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투입한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별도의 바탕색을 둔 전용 표기란을 마련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산화황 10mg/kg 이상),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아황산류(이산화황)의 특수 알레르기 판정 기준
단백질 항원 위주의 여타 알레르기 원료와 달리, 아황산염류(보존제·표백제)는 화학 물질 특유의 과민 반응을 유발합니다.
- 10ppm 역치 규정: 원료로 직접 투입했거나 2차 가공 단계에서 이월되었더라도, 최종 완제품 내 이산화황 잔류량이 10mg/kg(10ppm) 이상이면 알레르기 표시란에 “아황산류 함유” 표기 의무화.
- 10ppm 미만 면제: 잔류 검출량이 10ppm 미만으로 확인될 경우 법적 알레르기 표기 면제 가능.
제조 라인 공유에 따른 혼입 주의 문구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나 동일한 제조 설비, 포장기, 배관을 공유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교차오염 위험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 법정 문구 규격: “이 제품은 메밀, 땅콩, 대두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형태로 명확히 명시.
- 면책 회피 금지: 작업장 세척 검증을 소홀히 한 채 표시만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HACCP 기준에 입각한 세척 잔류물 유효성 평가 선행 필수.
영유아·어린이 기호식품의 특수 규제 기준
영·유아용 이유식의 첨가물 배제 규정
- 타르색소 및 합성보존료 전면 사용 금지: 성인 대비 체중당 식이 섭취량이 많고 간 대사 효소가 미숙한 영유아 보호를 위해 식품공전상 일체 사용 불허.
- 나트륨 및 인산염 제한: 신장 기능 부담 완화를 위해 나트륨 함량 상한선과 식품첨가물 인산염 사용 기준 엄격 통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및 고열량·저영양 판정
- 인공첨가물 배제 요건: 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획득을 위해 타르색소, 화학합성보존료, 안식향산나트륨 사용 배제 필수.
- TV 광고 시간제한: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할 경우 오후 5시~7시 및 어린이 프로그램 전후 방송 광고 제한.
- 식품 원재료명 및 성분표 표시 순서와 생략·통합 예외 규정 실무: 법정 19종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우선 기재와 표기 요건
- 인공감미료 대사 경로와 식용 타르색소 안전성 논란 실증 검증: 영유아 및 어린이 식품 타르색소 배제 규정과 안전성
- 기능성 표시식품 문구 규정과 부당한 표시·광고 행정처분 소명 가이드: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 절차와 입증 자료 작성 가이드
알레르기 및 특수 표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대두유나 정제 우지에도 알레르기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고도로 정제된 대두유는 단백질 항원이 제거되어 실제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매우 낮으나, 대한민국 법령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을 위해 원료 유래가 대두인 경우 “대두 함유”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제품 포장재 리뉴얼 시 구 포장재 재고를 사용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은 얼마인가요?
배합비 변경 없이 단순 포장재 표시 규정 개정의 경우 통상 6개월에서 1년의 유예 기간이 부여됩니다. 단 실제 원료가 바뀌어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새롭게 추가된 경우에는 기존 포장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스티커 첩부(수정 오버레이)를 관할 지자체 승인 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혼입 주의 문구를 넣으면 알레르기 반응 사고 시 기업 면책이 되나요?
주의 문구는 비의도적 오염 가능성을 고지한 것일 뿐, 제조사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세척 관리 소홀)가 결여된 경우 제조물 책임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 없습니다.
본 가이드의 품목별 기준 규격, 법적 배합한도(g/kg) 및 성상·순도시험 기준은 대한민국 정부 공인 법령과 국제기구 공전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 및 검증되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공전 품목별 기준 및 규격 전문 ↗ 대한민국 식품안전나라 식품첨가물 품목별 사용기준, 성상, 확인시험 및 배합 한도 공식 고시 원문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제7조 (기준과 규격)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사용·보존 기준 및 법적 위반 시 행정처분(제76조) 근거 법령
- FAO/WHO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Alimentarius) GSFA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 및 세계보건기구(WHO) 공인 글로벌 식품첨가물 일반규격(INS)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