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공식품에 건강 증진 기능을 표기할 수 있는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가 도입되면서, 제품 마케팅과 법적 허용 한계 사이의 충돌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능을 암시하는 부당 광고는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에 이르는 중대한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본 글에서는 기능성 문구 작성 규격과 단속 조사 시의 실무 소명 전략을 정리합니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허용 요건과 금지 문구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기하려면 식약처가 고시한 과학적 근거 요건(기능성 원료 인정 기준)을 갖추고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사전 자율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필수 표기 의무 문구
- 건강기능식품 오인 방지 경고: 제품 전면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문구를 일정 크기 이상의 활자로 반드시 병기.
- 기능성 문구의 정형화: “혈중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 공인된 기능성 표현 범위 내에서만 서술 가능.
원천 금지되는 부당 표시·광고 유형
-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표방: “당뇨 예방”, “고혈압 완화”, “항암 작용” 등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을 직접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표현 일체 금지.
- 의약품 오인 문구: “염증 치료제”, “소화제 대체” 등 약사법상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시키는 행위.
- 소비자 기만 후기 인용: 체험기, 블로그 리뷰 형태를 빌려 질병 치료 효과를 간접 주장하는 마케팅 금지.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 절차와 행정처분 기준
| 위반 유형 | 1차 행정처분 | 2차 적발 시 | 사법 조치 및 형벌 |
|---|---|---|---|
| 질병 예방·치료 오인 광고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거짓·과장 표시광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단순 기재 누락 및 오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과태료 부과 |
행정처분 소명서 작성과 처분 감경 전략
- 의견제출서(소명서) 작성 원칙: 지자체 사전통지 접수 후 10~14일 이내 제출. 고의성이 없는 단순 오기 및 즉각적인 라벨 수정 증빙 제출.
- 시험성적서 및 원료 규격서 입증: 성분 함량 검사 성적서, 원료 제조사의 COA, 생산일지 대조표 첨부.
- 과징금 대체 신청: 영업정지 처분 시 제조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방어하기 위해 매출액 기준 과징금 전환 신청(단, 질병 오인 등 중대 사안은 과징금 전환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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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표시 및 행정소명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블로그 서포터즈가 작성한 홍보글로도 제조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나요?
제조사가 제품을 무상 제공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전달하여 포스팅을 의뢰한 사실이 인정되면, 표시광고법상 위법 광고의 주체로 제조사가 직접 처벌받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 질병 관련 표현 금지 사전 검수가 필수적입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소명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위반 행위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공정 매뉴얼, 문제 포장재 전량 회수 및 폐기 증빙, 재발 방지를 위한 사내 검수 시스템 도입 계획서가 핵심 감경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자율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면 처벌되나요?
자율심의를 거치지 않은 기능성 광고는 그 자체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심의를 통과했더라도 심의받은 문구와 다른 내용을 자의적으로 추가하여 광고하면 미심의 광고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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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1차 출처 및 관련 법령·공전 규격 레퍼런스
본 가이드의 품목별 기준 규격, 법적 배합한도(g/kg) 및 성상·순도시험 기준은 대한민국 정부 공인 법령과 국제기구 공전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 및 검증되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공전 품목별 기준 및 규격 전문 ↗ 대한민국 식품안전나라 식품첨가물 품목별 사용기준, 성상, 확인시험 및 배합 한도 공식 고시 원문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제7조 (기준과 규격)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사용·보존 기준 및 법적 위반 시 행정처분(제76조) 근거 법령
- FAO/WHO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Alimentarius) GSFA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 및 세계보건기구(WHO) 공인 글로벌 식품첨가물 일반규격(INS)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