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자연유래 vs 합성 표기 기준 및 무첨가 강조표시 허용 요건

소비자의 건강 지향성과 맞물려 ‘천연’, ‘자연유래’, ‘무첨가’를 내세운 마케팅이 범람하고 있으나,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은 오도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과학적 기준을 요구합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무첨가’나 ‘천연’을 표방하면 부당한 표시·광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본 글에서는 공인된 표기 기준과 실무적 주의점을 정리합니다.

‘천연’ 및 ‘자연유래’ 표시의 엄격한 법적 요건

식품 무첨가(Free-from) 강조표시 적법성 검토 및 부당광고 방지 의사결정 트리
원래 금지된 성분 배제 및 동일 용도 대체재 검증을 거치는 무첨가 마케팅 컴플라이언스 알고리즘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내용 기준에 따라, 단순히 인공 합성 첨가물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천연’이라는 단어를 제품명이나 패키지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천연’ 표기가 가능한 3대 필수 요건

  • 합성 첨가물 일체 배제: 화학합성품(착향료, 보존료, 색소, 감미료 등)이 단 1종도 배합되지 않아야 함.
  • 인위적 화학 공정 배제: 추출, 농축 시 화학적 반응이나 유기 용매 처리가 수반되지 않고 단순 물리적 공정(압착, 분쇄, 여과, 물 추출)만 거쳐야 함.
  • 원료 100% 천연 기준 충족: 완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농·임·축·수산물 원료가 천연 원물 상태를 유지해야 함.

‘자연유래’ 표기 인정 기준

발효나 전통 가공 과정에서 특정 성분이 자연적으로 생성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발효 유래 보존료: 치즈 발효 중 생성된 프로피온산이나 장류 발효 중 생성된 미량 안식향산의 경우 공인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로 인위적 첨가가 아님을 입증해야 “원재료 발효 유래 성분” 표기 가능.
  • 증빙 불가 시 처분: 객관적 시험 성적서 없이 자연유래를 주장할 경우 거짓·과장 표시로 영업정지 처분 대상.

‘무첨가’ 강조표시의 위법성 판단 기준

‘무첨가’ 표시는 소비자가 다른 제품보다 우수하다고 오인하기 쉬워 단속의 주된 타깃이 됩니다.

법적으로 금지되는 부당한 ‘무첨가’ 마케팅 2대 유형

  • 원래 쓸 수 없는 식품군에 무첨가 표기: 식품공전상 타르색소 사용이 법적으로 원천 금지된 김치, 고춧가루에 “무색소”, “타르색소 무첨가” 표기 불가 (소비자 기만행위).
  • 동일 기능 대체제 투입 후 무첨가 표기: 합성 보존료를 빼는 대신 보존 목적의 농축 자몽종자추출물을 다량 투입하고 “합성보존료 무첨가”만을 강조하여 완제품이 부패하지 않는 천연 식품인 양 위장하는 행위.

클린라벨 전환 실무 체크포인트

  • 기능성 대체 원료의 식품공전 분류 확인: 보존력을 위해 식초, 레몬즙, 발효 농축액을 사용할 경우 원재료명에 명확히 표기.
  • 합성 착색료 배제 시 색조 안정성 확보: 천연 치자색소, 비트레드 등으로 대체 시 열과 빛에 의한 퇴색을 방지하기 위한 포장 차광 기술 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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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및 무첨가 표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L-글루탐산나트륨(MSG) 무첨가 라벨을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MSG를 직접 투입하지 않았더라도 핵산계 조미료나 효모추출물을 배합하여 감칠맛을 증폭시킨 경우, 소비자가 조미 성분이 일체 없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MSG 무첨가’ 표기가 제한됩니다.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면 가공식품에 ‘100% 천연’ 문구를 쓸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유기농 인증 원료를 95% 이상 사용한 경우 ‘유기농 가공식품’ 인증 마크와 제품명 내 ‘유기농’ 표기는 허용되지만, ‘천연’ 표기는 제조 공정상의 물리적 추출 여부까지 엄격히 충족해야 합니다.

자연유래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원료 로트 변경 시 자연유래 함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상 정기 자가품질검사 주기(품목별 1~3개월)에 맞춰 성적서를 갱신 보관해야 지자체 위생 지도 단속 시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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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1차 출처 및 관련 법령·공전 규격 레퍼런스

본 가이드의 품목별 기준 규격, 법적 배합한도(g/kg) 및 성상·순도시험 기준은 대한민국 정부 공인 법령과 국제기구 공전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 및 검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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