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건강 지향성과 맞물려 ‘천연’, ‘자연유래’, ‘무첨가’를 내세운 마케팅이 범람하고 있으나,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은 오도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과학적 기준을 요구합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무첨가’나 ‘천연’을 표방하면 부당한 표시·광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본 글에서는 공인된 표기 기준과 실무적 주의점을 정리합니다.
‘천연’ 및 ‘자연유래’ 표시의 엄격한 법적 요건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내용 기준에 따라, 단순히 인공 합성 첨가물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천연’이라는 단어를 제품명이나 패키지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천연’ 표기가 가능한 3대 필수 요건
- 합성 첨가물 일체 배제: 화학합성품(착향료, 보존료, 색소, 감미료 등)이 단 1종도 배합되지 않아야 함.
- 인위적 화학 공정 배제: 추출, 농축 시 화학적 반응이나 유기 용매 처리가 수반되지 않고 단순 물리적 공정(압착, 분쇄, 여과, 물 추출)만 거쳐야 함.
- 원료 100% 천연 기준 충족: 완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농·임·축·수산물 원료가 천연 원물 상태를 유지해야 함.
‘자연유래’ 표기 인정 기준
발효나 전통 가공 과정에서 특정 성분이 자연적으로 생성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발효 유래 보존료: 치즈 발효 중 생성된 프로피온산이나 장류 발효 중 생성된 미량 안식향산의 경우 공인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로 인위적 첨가가 아님을 입증해야 “원재료 발효 유래 성분” 표기 가능.
- 증빙 불가 시 처분: 객관적 시험 성적서 없이 자연유래를 주장할 경우 거짓·과장 표시로 영업정지 처분 대상.
‘무첨가’ 강조표시의 위법성 판단 기준
‘무첨가’ 표시는 소비자가 다른 제품보다 우수하다고 오인하기 쉬워 단속의 주된 타깃이 됩니다.
- 원래 쓸 수 없는 식품군에 무첨가 표기: 식품공전상 타르색소 사용이 법적으로 원천 금지된 김치, 고춧가루에 “무색소”, “타르색소 무첨가” 표기 불가 (소비자 기만행위).
- 동일 기능 대체제 투입 후 무첨가 표기: 합성 보존료를 빼는 대신 보존 목적의 농축 자몽종자추출물을 다량 투입하고 “합성보존료 무첨가”만을 강조하여 완제품이 부패하지 않는 천연 식품인 양 위장하는 행위.
클린라벨 전환 실무 체크포인트
- 기능성 대체 원료의 식품공전 분류 확인: 보존력을 위해 식초, 레몬즙, 발효 농축액을 사용할 경우 원재료명에 명확히 표기.
- 합성 착색료 배제 시 색조 안정성 확보: 천연 치자색소, 비트레드 등으로 대체 시 열과 빛에 의한 퇴색을 방지하기 위한 포장 차광 기술 병용.
- 기능성 표시식품 문구 규정과 부당한 표시·광고 행정처분 소명 가이드: 법적으로 금지되는 무첨가 마케팅 적발 사례와 대응
- 합성 보존료·산화방지제를 대체하는 천연 허브·쑥 추출물 응용 기술: 합성 보존제를 배제하는 클린라벨 대체 원료 포뮬레이션
- 대체육 및 비건 가공식품의 식물성 유화제·결착제 클린라벨 포뮬레이션: Non-GMO 및 순수 식물성 원료 인증 심사 기준
천연 및 무첨가 표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L-글루탐산나트륨(MSG) 무첨가 라벨을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MSG를 직접 투입하지 않았더라도 핵산계 조미료나 효모추출물을 배합하여 감칠맛을 증폭시킨 경우, 소비자가 조미 성분이 일체 없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MSG 무첨가’ 표기가 제한됩니다.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면 가공식품에 ‘100% 천연’ 문구를 쓸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유기농 인증 원료를 95% 이상 사용한 경우 ‘유기농 가공식품’ 인증 마크와 제품명 내 ‘유기농’ 표기는 허용되지만, ‘천연’ 표기는 제조 공정상의 물리적 추출 여부까지 엄격히 충족해야 합니다.
자연유래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원료 로트 변경 시 자연유래 함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상 정기 자가품질검사 주기(품목별 1~3개월)에 맞춰 성적서를 갱신 보관해야 지자체 위생 지도 단속 시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의 품목별 기준 규격, 법적 배합한도(g/kg) 및 성상·순도시험 기준은 대한민국 정부 공인 법령과 국제기구 공전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 및 검증되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공전 품목별 기준 및 규격 전문 ↗ 대한민국 식품안전나라 식품첨가물 품목별 사용기준, 성상, 확인시험 및 배합 한도 공식 고시 원문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제7조 (기준과 규격)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사용·보존 기준 및 법적 위반 시 행정처분(제76조) 근거 법령
- FAO/WHO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Alimentarius) GSFA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 및 세계보건기구(WHO) 공인 글로벌 식품첨가물 일반규격(INS)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