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이 법적으로 공전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장기간 반복 섭취 시에도 인체에 독성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를 검증하는 핵심 절차가 바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른 90일 아만성 독성시험과 2년 만성 독성 및 발암성 시험입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실험동물 투여 용량 설정 원리와 표적장기 병리 검사항목, 그리고 일일섭취허용량(ADI) 산출의 출발점인 최대무독성용량(NOAEL) 도출 과정을 상세히 해설합니다.
아만성 및 만성 독성시험의 정의와 목적

단회 투여로 급성 치사량을 측정하는 급성 독성시험과 달리, 아만성 독성시험(Subchronic Toxicity Study)은 실험동물 수명의 약 10%에 해당하는 기간(설치류 90일) 동안 매일 첨가물을 사료나 음수에 혼합 투여하여 반복 노출에 따른 장기별 독성 반응을 추적합니다.
만성 독성시험(Chronic Toxicity Study)은 설치류의 전 생애에 해당하는 18~24개월 동안 투여를 지속하여 노화에 따른 독성 감수성 변화, 비가역적인 장기 손상 및 종양 형성(발암성) 여부를 확인하는 최상위 안전성 시험입니다.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른 시험 프로토콜 비교
국제 공인 시험기준(OECD TG 408 및 TG 452)에 규정된 시험 설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90일 아만성 독성시험 (OECD TG 408) | 2년 만성·발암성 복합시험 (OECD TG 453) |
|---|---|---|
| 시험 동물 | 래트(Rat) 양성(암수 각 10마리/군) | 래트 또는 마우스(암수 각 50마리/군) |
| 투여 기간 | 연속 90일 투여 | 연속 104주 (24개월) 투여 |
| 용량 군 설정 | 대조군 + 저용량, 중용량, 고용량 (최소 4개 군) | 대조군 + 최소 3개 투여군 |
| 고용량 기준 | 독성 징후가 명확히 관찰되나 사망은 없는 수준 | 최대내성용량(MTD) 기준 사료의 5% 이내 |
| 핵심 검사 항목 | 혈액학, 임상화학, 뇨검사, 주요 장기 중량 측정 | 조직병리학적 종양 발생률, 생존율 곡선 분석 |
NOAEL 도출과 LOAEL의 통계적 판정 기준
시험 종료 후 간, 신장, 비장, 생식기 등 주요 표적장기에 대한 조직병리 검사를 실시하여 독성 반응을 용량별로 플로팅합니다.
- 최저관찰부작용용량 (LOAEL): 대조군 대비 생물학적·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독성 변화(체중 감소 10% 이상, 간 효소치 급증 등)가 최초로 관찰되는 가장 낮은 투여 용량입니다.
- 최대무독성용량 (NOAEL): 시험된 모든 용량군 중 어떠한 독성학적 유해 영향도 관찰되지 않은 최댓값의 투여 용량(mg/kg bw/day)입니다. 안전성 평가의 기준점(Point of Departure)으로 채택됩니다.
불확실성 계수 적용과 일일섭취허용량(ADI) 산출
만성 독성시험에서 도출된 NOAEL 값에 동물과 사람 간의 종간 차이(10배)와 사람 간의 체질적 개인차(10배)를 곱한 100배의 안전계수를 나누어 최종 ADI를 산출합니다:
ADI (mg/kg bw/day) = NOAEL ÷ (종간 감수성 차이 10 × 인간 개인차 10)
인공감미료와 타르색소의 대사경로는 감미료·색소 안전성 팩트체크에서 비교 분석할 수 있으며, 공전 품목별 ADI 데이터는 대문의 식품첨가물 공전 검색기에서 제공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90일 아만성 시험만으로 첨가물 허가가 가능한가요?
체내 섭취량이 매우 적고 화학적으로 단순한 일부 착향료를 제외하고는, 인체에 평생 섭취되는 식품첨가물은 원칙적으로 2년 만성독성 및 발암성 시험자료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고용량군에서 동물이 체중이 감소하면 무조건 유독한 물질인가요?
첨가물 자체의 화학적 독성 외에도, 과량 배합으로 인한 사료 섭취 기피나 영양 불균형으로 체중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병리 검사와 혈액학 지표를 종합하여 독성 여부를 감별합니다.
안전계수 100배는 과학적으로 안전을 보장하기에 충분한가요?
지난 60여 년간 전 세계 규제기관의 임상 및 독성학적 검증 결과, 100배의 안전마진은 극도로 민감한 영유아나 환자까지 보호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과학적 기준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본 가이드의 위해평가 지표, 독성학 산출 근거 및 규제 조항은 대한민국 정부 및 국제 공인 기구의 1차 출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 및 검증되었습니다.
- WHO/FA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 (JECFA) 독성평가 데이터베이스 ↗ 국제 공인 1일섭취허용량(ADI) 평가 보고서, NOAEL 독성학 산출 근거 및 글로벌 안전성 재평가 원문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NIFDS) 국가 독성정보제공시스템 (Tox-Info) ↗ 화학합성물질 유전독성, 아만성·만성 발암성 시험지표 및 인체 위해성평가 공인 리포트
- 유럽식품안전청 (EFSA) 식품첨가물 위해평가 과학의견서 포털 ↗ 유럽연합(EU) 식품첨가물 재평가 학술 패널 의견서 및 불확실성 계수(Uncertainty Factor) 검증 프로토콜